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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새소식

미국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반입금지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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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반입금지 품목 안내

미국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반입 불가 품목을 안내드립니다. 미국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미국의 면세범위

■미국 입국 시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ㅇ 관세

■과세 품목에 대해서만 고정 관세를 납부하고, 개인 면세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 주류 2L를 포함하여 미화 200달러 상당의 품목을 가지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경우, 1L는 개인 면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1L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L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세(Internal Revenue Tax, IRT)와 함께 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ㅇ 담배에 적용되는 관세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21세 이상의 미국 방문객 및 거주자는 개인당 허용된 면세 품목의 지정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배 제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담배 200개비와 시가 100개비 이상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 제품은 압수, 구금, 폐기, 벌금 및 파기의 대상이 됩니다. .

ㅇ 주류에 적용되는 관세

■방문객 및 미국 거주 외국인은 입국시 1 미국 리터(33.8액량 온스)에 대해 개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여행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반입하려는 주류가 판매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의 최종 목적지나 거주자가 사는 주에서 합법적인 주류 품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류와 담배는 면세 한도 내의 수량이라면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800 혹은 $1,600 면세에 포함됩니다.

ㅇ 미국 입국시 반입금지 식품

가. 육류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및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햄,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

■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나. 과일 및 채소, 식물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흙이 뭍어 있는 각종의 식물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쌀,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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