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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새소식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4년 5월)
   HIT : 774  

2024년 5월 1일 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안내드립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단위: 원, 편도 기준)

 

대권거리

주요노선

24 4

24 5

~ 499

인천-선양,칭다오,다롄,연길, 후쿠오카

21,000

21,000

500 ~ 999

인천-상하이 푸동, 북경, 톈진, 창사, 난징, 항저우, 나고야, 나리타, 오사카, 타이베이,

톈진, 삿포로, 오키나와 / 김포-하네다 / 부산-나리타

35,000

35,000

1,000 ~ 1,499

인천-광저우, 시안, 선전, 샤먼, 홍콩, 울란바토르

39,200

39,200

1,500 ~ 1,999

인천-마닐라, 하노이, 세부, 다낭

50,400

50,400

2,000 ~ 2,999

인천-방콕, 싱가포르, 양곤, 쿠알라룸푸르, 프놈펜, 호치민, , 델리, 카트만두, 치앙마이, 푸켓, 나트랑

60,200

60,200

3,000 ~ 3,999

인천-자카르타, 타슈켄트, 발리

61,600

61,600

4,000 ~ 4,999

인천-모스크바, 두바이, 호놀룰루, 브리즈번, 이스탄불

105,000

105,000

5,000 ~ 6,499

인천-런던,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암스테르담, 오클랜드, 파리,

프랑크푸르트,밀라노, 비엔나, 바르셀로나, 로마, 부다페스트, 텔아비브, 프라하, 취리히, 마드리드

130,200

130,200

6,500 ~ 9,999

인천-뉴욕, 댈러스, 보스톤,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161,000

161,000

 

  • 적용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발권일 기준)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할인 대상 : 없음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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