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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새소식

[공지] (필독) 미국 무비자 여행 절차 - 전자여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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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와이 입국 준비

 

하와이 안전여행을 위해서는 우선 하와이에 잘 입국해야겠죠? 오늘은 하와이 입국 절차와 입국심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와이는 미국의 50개 주(洲)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와이에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은 미국 입국을 위해서 방문 목적에 따른 비자 또는 ESTA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또는 ESTA가 없으면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하와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자 또는 ES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

 

많은 분이 ESTA를 비자의 한 종류로 알고 ESTA 비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ESTA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이 90일 이내 관광, 상용, 환승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사전 입국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유념하실 점은 ESTA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대상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VWP 명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0개 나라가 등재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 우리나라도 2021년 8월부터 ESTA와 비슷한 제도인 K-ETA(전자여행허가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동 제도 시행 이후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K-ETA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역시 K-ETA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바로가기). 

 

ESTA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까지 봐야 했으니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편히 인터넷으로 ESTA를 신청할 수 있게 되니 단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ESTA가 갖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ESTA로 입국 시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것과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90일까지 체류 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현지에서 다른 비자나 체류 자격으로도 변경할 수 없지요. 미국 출입국 당국은 위와 같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강제 퇴거(removal)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지만, 이러한 사항은 ESTA 신청 사이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동의해야 하는 내용이랍니다. 

 

3. 입국거부 통계 

 

하와이를 찾는 모든 한국 분이 계획하는 대로 잘 입국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유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입국거부가 결정되면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총영사관으로 입국거부/구금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으로는 매년 10건 이상의 입국거부 통지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 총영사관으로 통지하지 않는 인원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입국거부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개별 통계는 공개되지 않지만, 미국 전체 지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235만 명, 같은 해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은 2,093명이므로, 입국거부 비율이 약 0.09%입니다. 미국 방문 한국인 대략 1,100명당 1명 정도씩  입국거부가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2019년 미국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은 8천만 명, 입국이 거부된 인원은 29만 명으로 입국거부율이 0.36% 정도입니다.)

 

※ 2017~2019년 미국 입국거부 외국인 통계(바로가기)

 

4. 입국거부 사유 및 귀국 절차

 

그럼 어떤 경우에 입국거부가 될까요? 먼저, 미국 입국심사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라는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CBP 입국심사관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상당히 광범위한 사유를 들어 입국거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원문 바로가기)

 

<미국 이민법상 명시된 주요 입국거부 사유 >

ㅇ 공중 보건상의 우려

ㅇ 과거 범죄/법위반 기록

ㅇ 국가안보 위협

ㅇ 생활보호대상 가능성

ㅇ 노동 허가 없는 취업

ㅇ 이민 관련 위조, 의도적 거짓

ㅇ 과거 강제추방 또는 불법체류 기록

 

일반적으로 현지 도착 후 입국거부가 되면 공항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출발지(한국)로 돌아가는 항공편으로 바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때 귀국 항공편 예약 변경은 CBP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하지만, 하와이 등 일부 지역은 입국거부가 결정된 후 당일 한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귀국 항공편 탑승일까지 공항 인근에 위치한 연방정부 구금시설에서 체류(보통 1박)한 뒤 귀국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5. 입국심사 시 유의사항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입국거부가 될 수 있는 사유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개개인의 정확한 입국거부 사유를 총영사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접수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경우 ESTA로 입국 중 ▲취업 목적 입국, ▲과거 이민 관련 규정 위반, ▲체류 목적 불명확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던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례 1. 형제가 살고 있는 하와이에 여행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현지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형제의 집에서 체류할 예정입니다. 여행도 하고, 가끔 식당 일이 바쁘면 도움도 줄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 간에 잠깐씩 돕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2. 한국에서 누가 들어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고 여행을 위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대학 시절 미국 배낭여행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예전 미국 여행 시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냐는 질문에 여행하면서 당시 지인이 하는 카페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례 3. 여행을 목적으로 혼자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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