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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미국 무비자 여행 절차 - 전자여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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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여권을 전국 각 시, 도, 군, 구청에 신청 합니다.

2.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 (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하여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등 17가지 필수 입력정보와 주소등 4가지의 선택입력 항목을 입력하여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확인절차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며 주로 항공사에서 비행기 표를 구입할 때, 항공사 직원이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발급합니다.

3. 전자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동안은 여행시 마다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전자여행 허가 신청은 적어도 미국 여행 개시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에 열겨된 국가의 국민이며, VWP 규정을 따른 여권 소지 ESTA 허가 소지.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여행. 미국에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
그리고 항공이나 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왕복 표 혹은 이후 여행을 위한 표의 소지. 전자 티겟을 가지고 여행을 할 경우,
이민 심사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행 일정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캐러비언 제도로 가는 티켓을 가진 여행자들은 해당 지역의 합법적 거주자들이어야 함.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항공사 또는 해운사를 이용한 미국 입국이어야 함.
여기에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계약하여 비자면제 프로그램하에 승객을 운송하기로 한 미국 기업의 항공기도포함됩니다.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서 지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왕복 티켓 및 서명한 운송회사 관련 요건을 제외한 기타 서류 요건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체류 기간 동안의 체류비와 미국을 떠나는 비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일시적인 사업 혹은 오락을 위해 미국을 여행할 계획을 가진VWP 회원 국가의 국민들은, VWP하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항공 혹은 배에 탑승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제도(ESTA)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요건
나이 또는 사용 여권의 유형에 무관하게, 모든 VWP 여행자들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VWP 여행자 여권의 발급일에 따라 다른 여권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6년 10월 26일 혹은 그 이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타 페이지의 정보를
가진 내장된 칩이 요구됩니다(e-passport). 2005년 10월 26일에서2006년 10월 25일 사이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타 페이지에서 인쇄된 디지털 사진이 요구됩니다.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여행하는 방문자들은 자신이 미국내에서의 예상 체류기간보다 6개월이 넘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개월 클럽 업데이트 에 등록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6개월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의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만 소지하면 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비자없이 여행할 경우, 여권이 적어도 90일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여권이 90일 동안 유효하지 않다면, 귀하의 여권 만료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VWP 국가 출신의 여행자이며 귀하의 여권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귀하가 시민권을 소지한 국가의 여권 발급 기관으로부터VWP 규정에 합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VWP 하에서 여행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는 유효한 여권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음
일부 여행자는 VWP에 따른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형사 유죄 결정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있는 자(비록 사면 혹은 다른 관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던 자 혹은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자, 혹은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없이 여행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체포 및/또는 유죄로 귀결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여행자는,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교통 법규 위반이 미국 체류 동안 일어났고, 중대한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그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귀하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급되어 미국 입국 허가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두해야 할 법원에 연락하여 여행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www.refdesk.com.

미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 자신의 자격을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등) 바꾸기를 계획하는 사람은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행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민관이 무비자 여행자가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90일 이상 체류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 이민관은 그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korean.seoul.usembass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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